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나33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20,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B아파트(C동에서 D동까지 7동 총 91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나. 원고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의 제20기 회장을 역임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의 제21기(임기 2015. 1. 1.부터 2015. 12. 31.)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2014. 11. 27. 실시하였으나, 7개동 총 7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E동)에서 F이 동대표로 당선된 것 외에 다른 선거구의 경우 투표율 미달로 동대표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나머지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기로 하여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F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의결하였다. 라.

한편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비(업무추진비 및 회의출석수당 등) 등 명목으로 원고는 150만 원(= 월 30만 원 × 5개월)을 지급받았고, 2014. 10. 30.부터 2015. 7. 25.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 비용으로 식대 843,870원을 포함하여 총 6,144,370원을 지출하였다.

마. 위와 같이 동대표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5.경 재선거를 실시하여 각 동대표를 선출하였고, 2015. 8. 28. 제2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및 G동 동대표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H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6. 22. F, H, I와 회의를 갖고 자신이 맡고 있던 피고 회장 직무대행직을 연장자인 F에게 넘기기로 하였고, 2015. 6. 23. F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5. 8. 27. 피고를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