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12 2015가단42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연 15%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