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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67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5. 4. 3.까지는 연 19%,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3.경 피고에게 258,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11.,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3.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4.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부터 연 15%의 비율로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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