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1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 11. 3.경부터 2010. 2. 초순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합계 3억 29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3억 2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