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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합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6』 피고인은 2012. 5. 3. 경 고양시 일산 서구 F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옷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84만 원씩 불입하면 10개월 후에 1,000만 원을 태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2. 5. 22. 경 위 피해자에게 “F 건물에서 상가 상인들 위주로 소액 사채를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

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안전하고, 최소한 원금은 보장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도 아니고 F 상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한편 대부분의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5. 3. 경부터 2014. 8. 경까지 186회에 걸쳐 곗돈 및 차용금 명목으로 576,5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31회에 걸쳐 123,620,00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2013. 4. 3.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17회에 걸쳐 50,126,00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2013. 1. 8. 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14회에 걸쳐 55,350,00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6. 25.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72회에 걸쳐 220,418,00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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