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E에서 피해자의 사촌 여동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가락 동 농수산 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있는데 이자 수입이 짭짤하니 대부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좀 빌려 달라. 조합장 등 재력가에게 돈을 빌려 주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다.
그리고 내가 충남 홍성에 수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이를 매입하고자 협의 중에 있어 이 땅을 처분하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 4. 경 7억 원 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 여 4억 5,000만 원 이상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던 상황이며, 홍성에 수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인 송파구 G 아파트 101동 1306호는 2011. 3. 3. 채권 최고액 279,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1. 3. 9. H 명의의 매매 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설정되고, 2011. 12. 13. 채권자 I의 청구금액 2억 원인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담보가치가 작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기존 채무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21. 경부터 2011.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