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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6나204506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거듭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① 제9쪽 제3행의 ‘을 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을 1, 6, 7, 9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② 제9쪽 제10행의 ‘단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 피고의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지 않은 제3자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사후에 평가한 갑 12호증, 을 20, 21호증의 기재나 제1심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갑 7호증과 같다), 당심의 BT의학회, BU한방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갑 10, 11호증과 같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를 추가하고, ③ 제9쪽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가) 피고는 입원기간 중 실제로 2012. 2. 17. 골유합수술, 2013. 6. 18. 치핵절제수술, 2014. 2. 28. 슬관절경수술, 2014. 5. 24. 경피적 추간판 성형술을 받았고, 이 가운데 골유합수술, 경피적 추간판 성형술, 슬관절경수술은 피고가 장기간 입원하게 된 목, 허리, 무릎 부분의 통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목, 허리, 무릎 부분의 증상 악화로 2015. 7. 14.경 요추부 후궁제거술, 2015. 9. 16. 후방 감압술 및 상처 재봉합술, 2015. 12. 11.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병명으로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2016. 7. 13.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으며, 2017. 3. 10. 또다시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을 각 시술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가 겪고 있는 병세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거동에 큰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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