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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61889
손해배상 (사용자배상책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둘째 줄의 “유죄로”를 “무죄로”로, 같은 줄의 “피고와 A이”를 “검사가”로 각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B이 원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에게 재학생의 편입 현황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운동장의 존부 및 운동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이므로, 그 글의 내용 자체에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이 이와 같은 글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올린 행태에 불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B이 게시한 글의 내용 자체에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위와 같은 문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입학취소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갑 제22, 23호증의”를 “갑 제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으로 고쳐 적는다.

나. 추가 판단 1 ② 불법행위 부분 원고는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B의 위와 같은 문의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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