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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07452
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을 1호증의 기재’를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6의 각 기재’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의 ‘작성하여 준 사실’ 뒤에 ‘당시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353,265,715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궁받았고, 원고 스스로 그 중 243,265,715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인정한 횡령금액은 원고의 출자지분 1억 원과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1억 원을 합한 금액보다 많은 사실’을 추가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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