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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6 2018노359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여기에 ①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실제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해자에게 위증과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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