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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3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소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녹취한 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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