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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9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1. 15.경 부천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학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름 모를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이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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