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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04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 이라는 개 도살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부터 2017. 2. 2. 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축장인 ‘C ’에서 닭 털 제거기 등 도축시설을 갖추고 가축인 닭 등을 도축하여 위 기간 동안 월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허가를 받지 않은 도축시설에서 도살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반 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구리 시청 공무원 진술서 첨부), 단속 확인서, 진술서, 단속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경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도축장에서 가축을 도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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