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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15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인적이 드문 D놀이터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D놀이터 여자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수회 밟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면서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고 도망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밟은 뒤 “너 죽이고 나 감방 간다. 가면 그만이다. 그거(성관계) 안 할 거면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신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집에만 보내 달라.”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강간하고자 하였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발생현장 사진, 현장 부근 편의점 CCTV에서 녹화된 피의자 사진, 범행장면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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