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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9 2016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37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8:00경 삼척시 D아파트 2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고기를 구워먹던 중,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음주운전 등 벌금 등을 내가 납부해 준 것이 얼마냐, 이제는 정신 차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 팔, 팔꿈치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간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며 “너를 오늘 내가 죽이고 만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양측 전완부, 수부, 양측 하지부,좌측 흉벽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10호] 피고인은 2016. 6. 22. 19:39경 삼척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하맹방리 산 162 소재 도로를 경유한 뒤 다시 위 D아파트 상가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06호]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15:15경 삼척시 사직동에 있는 삼척교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 4011에 있는 삼척현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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