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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9.18 2013가단90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7.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3.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94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순천시 오천동 순천 소재 꽃박람회장 일원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자재대)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에 1000만 원

나. 기성금 ⑴ 2013. 4. 19. 1차 기성금(자재대) 4000만 원 ⑵ 2013. 4. 30. 2차 기성금(장비, 인건비) 4460만 원 피고가 미지급시 잔여기성금액은 한미건설(한미연합회)이 책임진다.

⑴, ⑵ 기성금액은 한미건설(한미연합회)이 원고에 직불처리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4. 12. 1000만 원, 2013. 4. 25.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1ㆍ2, 제4호증의1ㆍ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3.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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