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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합8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0:00 경 시흥시 B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앙챗’ 을 통해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가명, 여, 12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가명) 의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C( 가명) 과 전화통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았는 지에 대한 판단, 참고인 E 전화통화보고) 앙쳇 대화내용, 속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이 사건 범행은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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