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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836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4항...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내지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내지 3, 5 내지 7토지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이 사건 제4토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제4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인용된 부분 중 이 사건 제5 내지 7토지 부분에 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4 내지 7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용인군 D 전 885평(이하 ‘이 사건 제1모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E 외 15인”이 1911. 10. 1.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란 아래의 적요란에는 “연명후출(蓮名後出)”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경기 용인군 W 전 246평에 관한 구토지대장(을 제7호증)에는 “E 외 15”인의 연명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연명부에는 이 사건 제1모토지의 지번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경기 용인군 G 전 673평(이하 ‘이 사건 제2모토지’라 한다)과 분할 전 H 전 586평(이하 ‘이 사건 제3모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E가 1911. 10. 1.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1모토지에서 이 사건 제4토지가 분할되었는데, 구 토지대장(갑 제17호증의 3)에는 "E 외 5인"이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모토지에서 이 사건 제5, 7토지가, 이 사건 제3모토지에서 이 사건 제6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제4, 5, 7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7. 9. 접수 제3068호로,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7. 7. 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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