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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35549
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14. 8.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위 약정금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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