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8721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165,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피고 A은 2014. 1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4. 3. 20. 원고에게, 시엠산업 주식회사와 창민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59,165,853원의 연대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돈 중 이미 변제받은 54,000,000원을 제외한 105,165,853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