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위 각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이 금지되고 24:00경 이전 주거지로 귀가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3. 29.경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4:00 이후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였고, 2018. 7. 6. 00:09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휴대용 추적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집행지위서,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