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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경 C 지점 내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는 부동산업체 대표이고, 나는 이사인데 선 릉 역 근처에 있는 300억 원짜리 빌딩을 중개하였고, 곧 매매될 것이다.

인천에 60 평짜리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거래를 위해 옷이 급하게 필요한 데, 우선 옷을 주면 그 대 금은 중개 수수료가 나오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위 아파트 전세가 나 가도 금방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690,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5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1. 6. 4. 경 같은 방법으로 3,818,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6 점 및 딸인 G의 옷으로 2,442,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4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 진술 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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