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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8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5. 20:00 서 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페 퍼 그레 노 블 에스. 에이. 알. 엘. 이 특허청에 등록( 등록번호 0352664호) 한 상표인 ‘MONCLER’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의류 4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상표권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32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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