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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 01:0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옆 도로에서, ‘ 맥주 병으로 사람을 때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지인인 F을 특수 상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왜 데려가느냐.

”라고 항의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 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사건 신고 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4.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다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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