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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30 2016고단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20:00 경 안양시 B에 있는 C 편의점 출입구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 주 취 자가 편의점 앞에서 자고 있다.

’ 는 위 편의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잠을 깨우자 “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편의점 업주 상대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및 수용 조회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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