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9:44 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 뒤 좌측 방면에서 F 쏘렌 토 차량을 운전 중이 던 피해자 G(47 세) 가 자신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제동기를 밟아 정차한 후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험악한 언행을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차량과 같은 차선으로 앞서 서 10여 미터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기를 밟아 차량의 속도를 급감 속한 후 다시 출발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나 타 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블랙 박스 동영상 파일) [ 피고인은 급감 속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신호를 받고 선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같은 차로 후방에서 달려오는 회색 차량 때문에 잠시 멈추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인이 제동기를 밟아 정차한 후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어 잠시 진행하다가 급 감속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급감 속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교통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D 재생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