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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7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3: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3길 57에 있는 양천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B(43 세) 이 주차해 놓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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