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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972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친언니로서, 2000. 9. 경 C의 주민등록증을 빌린 후 이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2. 7. 3.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9번 길 38에 있는 부경 양돈 농업 협동조합 안락 지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 계좌번호 D) 용지의 성 명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과 하단의 인 감란에 미리 새겨 둔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C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 16 장 및 무통장 입금 의뢰서 3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3. 경 부경 양동 농업 협동조합 안락 지점에서 예금업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C 명의로 위조한 예금거래 신청서 16 장 및 무통장 입금 의뢰서 3 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 231 조( 징역 형 선택)

나.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 16 항의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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