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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33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3. 8.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경 양돈 농협 안락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통장 개설용 거래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 란에 ‘D 이하 생략’,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그 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 뱅킹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통장 개설용 거래 신청서 및 인터넷 뱅킹 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부경 양돈 농협 안락 지점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서 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농협 공인 인증센터에 접속하여 C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3. 8. 16:01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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