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0. 대구 동구 승리 58 로에 있는 신한 은행 신천동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 B 명의로 예금거래 신청을 하면서 위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예금거래 신청을 하면서 예금거래 신청서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 은행 신천동 지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 신청서 1 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은행거래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