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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누39407
운항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4행부터 5면 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 처분사유 존재 여부

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5호 전단 해당 여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8면 4행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6면 2행부터 8면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어서(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6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행정법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과 같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 해당 여부 1 NTSB 사고조사보고서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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