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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688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9. 주식회사 대신로지스틱(이하 ‘대신로지스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군산시에 위치한 한국지엠 군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1. 2. 07:50경 이 사건 공장 내 배터리 충전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08:16경 인근에 위치한 D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8:52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장의 병변에 의한 심인성급사’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18.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10.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한국지엠이 사내구급팀을 통해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망인이 배터리 교체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전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이 쓰러진 상태로 40분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점, 배터리 교체작업을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홀로 위 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대신로지스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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