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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6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3:0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술집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718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사고영상, CD , 자동차 수리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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