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6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3:0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술집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718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사고영상, CD , 자동차 수리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