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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4 2019나28586
차량이용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17. 피고 소유의 C 포르쉐 981 박스터 GTS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주식회사가 시공하여 임시개통 중이던 하남시 미사동 소재 지하차도에서 도로 위에 떨어진 볼트로 인하여 위 차량의 타이어, 휠 및 차체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위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D 주식회사는 그 무렵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인 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 위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를 맡겼고, ① 2017. 7. 27. 20:00경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H 아우디 R8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7. 7. 30. 01:10경 I 랜드로버 보그 승용차로 변경하여 사용하던 중, 2017. 8. 1. 15:30경 원고에게 이를 반납하였고, ② 다시 2017. 8. 7. 19:30경 원고로부터 J 마세라티 그란카브리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7. 8. 16. 23:10경 원고에게 이를 반납하였으며, ③ 또 다시 2017. 8. 18. 23:30경 원고로부터 I 랜드로버 보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7. 8. 26. 01:50경 원고에게 이를 반납하였다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한 위 각 승용차는 포르쉐 981 박스터 GTS보다 상급 차량들이다. 피고가 임차한 위 각 승용차의 명세는 알 수 없으나, 피고는 위 각 승용차의 배기량이 모두 5200cc로 3500cc인 피고 소유의 포르쉐 981 박스터 GTS보다 상급 차량들임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의 2019. 9. 30.자 준비서면 3쪽 다.

항 참조). 이하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한 위 각 승용차를 ‘이 사건 각 승용차’라고 한다). 라.

원고가 적용하는 포르쉐 981 박스터 GTS 차량의 기준 대여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적용 기간 대여 기간 1~2일 3~6일 7일 이상 2017. 7. 27. ~ 2017. 8. 1. 700,000 630,000 (시간당 26,250) 560,000 2017.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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