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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5. 선고 2014누65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4누6588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8. 의결 제2014-165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와 현황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가리켜 '6개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원고',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건설'1)이라 하며, 6개사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을 가리킬 때는 '지에스건설 등'이라 한다)2)는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3)공사 입찰(이하 '김포공사 입찰'이라 한다)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이하 '남양주공사 입찰'이라 한다)의 공고내용

1) 김포공사 입찰의 공사 개요 및 입찰 절차

가) 공사 개요

• 공사명: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이하 '김포공사'라 한다)

• 공사예산: 67,2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규모: 소각시설 84톤/일 (42톤×2기), 음식물자원화시설 40톤/일(20톤×2기)

• 공사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28개월(종합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공사위치: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설계기간: 기본설계는 현장설명일로부터 70일간

실시설계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일로부터 90일간

나) 입찰 절차

2009. 5. 6. 입찰공고 → 2009. 5. 15.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신청 → 2009. 5. 26. 현장설명회 → 2009. 8. 6. 입찰일

2) 남양주공사 입찰의 공사 개요 및 입찰 절차

가) 공사 개요

• 공사명: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이하 '남양주공사'라 한다)

• 공사예산: 56,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규모: 소각시설 52톤/일, 음식물자원화시설 31톤/일

• 공사위치: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공사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26개월(종합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설계기간: 기본설계는 현장설명일로부터 70일간

실시설계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일로부터 90일간

나) 입찰 절차

2009. 5. 14. 입찰공고 → 2009. 5. 28. 사전심사 신청 → 2009. 6. 9. 현장설명회 → 2009. 8. 20. 입찰일

3) 김포공사 및 남양주공사의 입찰 방식

가) 김포공사 및 남양주공사(이하 위 공사들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는 설계 · 시공 일괄공사로서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주처가 공사 일괄입찰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만 제시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입찰시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발주처는 이를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사건 각 공사는 설계 · 시공 일괄공사 중 설계 · 시공병행방식(Fast track)으로 시행되었다.

나) 설계 · 시공 일괄공사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가격 이외에 설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낙찰자의 결정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각 공사에는 '가중치 기준방식'이 적용되었는데 '가중치 기준방식'은 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위 각 공사에서 가중치는 설계점수 55점, 가격점수 45점이 각 부여되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30톤/일 이상의 폐기물열분해(가스화)용융시설로서 준공 후 현재 정상가동중인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가 시공분야 사전심사 신청자격 대상에 해당되나, 실적이 없을 경우 위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협력계약)가 가능하다.

라)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 이 사건 각 공사의 입찰 진행현황

1) 한국토지공사는 2009. 5. 6. 위와 같은 내용의 김포공사 입찰을 공고하였고,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건설은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09. 9. 8. 아래 표와 같이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2) 한국토지공사는 2009. 5. 14. 위와 같은 내용의 남양주공사 입찰을 공고하였고, 코오롱건설, 원고, 한라산업개발, 동부건설, 효성에바라는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09. 9. 18. 아래 표와 같이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단위: 천 원, %)

3) 위 결과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2009. 9. 21. 김포공사에 관하여 지에스건설 컨소시엄과 계약금액 63,87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5. 남양주공사에 관하여 코오롱건설 컨소시엄과 계약금액 53,1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4. 7. 28. 전원회의 의결 제2014-165호로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과징금납부명령만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김포공사와 관련하여, 6개사는 위 표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지에스건설 컨

소시엄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미리 합의한 입찰 가격

으로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것, 원고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이하

'김포공사 입찰담합'이라 한다)하고, 남양주공사와 관련하여, 6개사는 위 표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부건설 컨소시

엄이 미리 합의한 입찰 가격으로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것, 지에스건설은 입찰

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이하 '남양주공사 입찰담합’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2조제55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피고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과징금

(1) 관련매출액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김포공사 입찰,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남양주공사 입찰에서 각 낙찰을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지에스건설 컨소시엄 및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본다.

(2) 부과기준율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크린센터 시설공사는 공공발주공사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IV.1.다.(1)(가)항에 의하여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한다.

(3) 산정기준

김포공사에 관하여는 관련매출액 58,06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부과기준율 10%를 곱하고, 원고는 합의에 따라 김포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고시 IV.1.다.(1)(마)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 2,903,200,000원을, 남양주공사에 관하여는 관련매출액 48,28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부과기준율 10%를 곱한 금액인 4,828,727,272원을 각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에게 위반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을 주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지분도 남양주공사에서 28%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원고의 확정된 재무제표상 이 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로서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50%를 추가 감경하여 2,32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포공사 입찰담합에 관한 주장

원고는 기술 및 인력 여건상 이 사건 각 공사의 입찰에 주간사로 참여하는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2009. 4.경 6개사 모임4)에서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로부터 남양주공사 입찰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을 뿐이며 김포공사 입찰 참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적이 없어 김포공사 입찰에 불참하는 것에 관하여 지에스건설 등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6개사 모임 이후에 있었던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의 합의과정에도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1) 원고는 당초 남양주공사 입찰에 참여할 계획도 전혀 없었고 그 참여가 예상되지도 않았던 사업자인바, 원고가 김포공사 입찰에 불참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남양주공사에 대한 컨소시엄 서브사 지위를 얻은 것이라면 이는 합의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므로 남양주공사에 관한 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하다.

(2) 가사 이 사건 각 공사 모두에 대하여 원고의 담합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통상의 공구분할 합의의 경우와 구조적으로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련매출액은 남양주공사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부과기준율 적용의 위법

이 사건 공동행위는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주도하여 다른 사업자들의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데, 원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가담 정도를 주도자인 지에스건설이나 코오롱건설과 동일하게 보아 원고에게 최상한인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또한 원고의 가담 정도는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사업자들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 단순 가담에 의한 감경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선례 및 과징금고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의 위법

(1) 원고는 단지 6개사 모임에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용한 것일 뿐 김포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남양주공사 입찰에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것이 아님에도 김포공사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 부과는 원고의 이 사건 합의 가담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2)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로 인한 경쟁제한성은 극히 미미하고, 원고는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였을 뿐이며, 김포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무한 점을 도외시한 채 피고는 자의적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다.

나,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김포공사 입찰담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지에스건설의 A과 코오롱건설의 B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입찰공고 전인 2009. 3.경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논의를 하여 대략적으로 이 사건 각 공사의 낙찰예정자 및 그 컨소시엄과 형식적인 입찰 참여자(일명 '들러리 컨소시엄')의 구성을 정하였다.

(2) 2009. 4. 말경 원고의 C은 지에스건설 내지 코오롱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6개사의 모임이 있으니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6개사 모임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로부터 '원고가 김포공사 입찰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남양주공사 입찰에서는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위 논의 내용을 듣고 원고도 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모임에서 위 논의 내용과 같은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의 계획은 확정되었다.5)

(3) 위와 같이 확정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 입찰에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과 코오롱건설 컨소시엄 및 들러리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여 김포공사 입찰에서는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남양주공사 입찰에서는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각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결정되었고, 모두 한국토지공사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3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김포공사 입찰 불참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6개사 모임에서 김포공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남양주공사의 낙찰예정자 지위에 있는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지분을 얻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09. 3.경의 논의 과정에서 지에스건설의 A과 코오롱건설의 B은 원고를 이 사건 각 공사 입찰의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여 원고를 김포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대신 남양주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지분을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공사에서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이 확실히 낙찰을 받고자 하였다.

(나)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입찰공고 이전에 열분해용융기술을 보유한 다른 업체와 기술을 제휴하여 이 사건 각 공사와 유사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적어도 이 사건 각 공사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기술을 제휴하여 컨소시엄의 서브사로 참여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었다.

(다) 원고의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에스건설 내지 코오롱건설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9. 4. 말경 6개사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 모임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모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위 모임에서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의 기존 논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C은 위 설명을 들을 당시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원고를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여 원고를 이 사건 각 공사입찰의 경쟁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남양주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지분을 부여하고 김포공사에서는 입찰에 불참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 동의로 이 사건 각 공사 입찰에서 다른 경쟁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낙찰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고가 김포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동의에는 원고가 김포공사 입찰에 불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김포공사 입찰에 불참하기로 동의한 것은 남양주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기술선인 한라산업개발보다 더 높은 지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김포공사의 투찰가격에 관하여 6개사 모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았고 그 후에 지에스건설 컨소시엄과 들러리 컨소시엄이 투찰가격에 관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6개사 모임에서 김포공사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한 이상 당시 김포공사의 투찰가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는 사정이 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등 참조).

나)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

(1) 남양주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6개사 모임에서 김포공사 입찰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남양주공사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로 예정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지분을 얻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공사에서의 합의가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는 별개의 공사로서 김포공사 입찰담합과 남양주공사 입찰담합은 별개의 합의이고 원고가 남양주공사 입찰담합에도 가담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남양주공사에 관한 계약금액도 원고의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김포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남양주공사에 관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서브사 지위를 얻었다는 이유로 남양주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을 원고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련매출액이 남양주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는 발주자가 동일하고 발주시기에 별 차이가 나지 않을 뿐 서로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고 이 사건 각 공사보다 상위의 전체 공사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를 공구분할 합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김포공사 입찰담합에 관하여도 독자적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김포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을 원고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과기준율 산정의 위법

과징금고시 Ⅳ.1.다.(1)(가)항에 의하면,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지에스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위 6개사 모임을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역시 그 모임에 참석하여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입찰담합을 같이한 이상 피고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원고의 합의 내용이 이 사건 각 공사 입찰에서의 들러리 참여자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단순 가담으로 인한 감경사유에 대한 미고려의 위법

(1)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참여 경위 및 원고가 지에스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였다면 전체적인 담합의 구도와 컨소시엄 구성, 들러리사 구성 등이 모두 변경될 여지가 상당히 있었던 점, 원고가 남양주공사에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지분을 부여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이 원고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과징금고시 Ⅳ.3.다.(2)항에 의하면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나, 입찰담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유로 산정기준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된 참여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상의 탈락한 경우는 과징금고시 Ⅳ.1.다.(1) (마)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찰에 응찰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합의에 따라 김포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고시 IV.1.다.(1)(마)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하였으므로 김포공사 입찰에 관하여서는 원고에게 과징금고시 IV.3.다.(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2, 3공구 관련 17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한 피고의 의결서인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입찰 탈락자에 대하여 탈락을 이유로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한 후 단순 가담을 이유로 30%의 추가 감경을 하였다는 선례가 확립되었다거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자기 구속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그 밖의 위법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비추어 볼 때 김포공사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 부과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원고와 들러리사들의 가담 정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제한성이 미미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지에스건설, 코오롱건설과 협조자인 원고, 동부건설, 효성에바라, 한라산업개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인한 감경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고6), 원고는 김포공사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남양주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지분 28%라는 이익을 얻은 점, 피고는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을 주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였고,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50%를 추가 감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주석

1) 현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 회사명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공사 입찰 당시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였으므로 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

2) 이하 위 회사들 외의 주식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3) 크린센터 시설이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소각시설 운전 중에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고도화된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말한다.

4) 6개사 모임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5) 원고와 지에스건설은 10대 건설사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둘 사이의 컨소시엄 구성은 금지되어 있다.

6) 지에스건설, 코오롱건설 등 주간사에 대하여는 10%를 감경, 원고, 동부건설, 효성에바라, 한라산업개발에 대하여는 20%를 감경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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