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7 2016고정85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으므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대구 달서구 D 빌딩 3 층 15평 규모에서 방 실 5개, 침대 5개, 발 마사지 쇼 파 5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발 마사지를 해 주고 1 회당 22,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