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7 2016고정85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으므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대구 달서구 D 빌딩 3 층 15평 규모에서 방 실 5개, 침대 5개, 발 마사지 쇼 파 5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발 마사지를 해 주고 1 회당 22,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