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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6 2018고단1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63』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9:18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78,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1869』 피고인은 2018. 06.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견적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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