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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21: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전동에 있는 토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토월빌라 앞 이면도로를 시민공원 쪽에서 양정현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던 G 모닝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뉴아반떼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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