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6 2019고정3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14: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D(34세) 관리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1대를 쇼핑카트에 담아 몰래 입고 있던 점퍼로 가려 계산대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