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22.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20. 3. 22. 16:4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C은 진열대에 있는 여성용 팬티 4장, 스타킹 1개, 여성용 노브라패치 3장, 화장대필터테이프 2개, 페이스서클 1개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고인은 여성용 팬티 1묶음, 여성용 팬티 1장, 여성용 끈나시 1개, 양말 5켤레, 레깅스 1개, 손톱깎이 1개, 스프레이 1개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각자 미리 준비해 간 에코백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합동하여 합계 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27.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20. 3. 27. 16: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C은 진열대에 있는 옷장탈취제 2개, 스카치 다용도 테이프 1개, 팬티스타킹 3개, 파운데이션 1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는 여성 단목양말 1묶음, 클렌징 슈딩티슈 1개, 프리미엄 타이츠 1개, 머리띠 2개, 머리핀 1개, 에어 퍼프 1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각자 미리 준비해 간 에코백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합동하여 합계 28,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재발행전표 수사보고(E매장 CCTV영상 확인Ⅱ),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