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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406』 피고인은 2020. 2. 21. 불상지에서 인터넷 J에 접속하여 ‘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 (K) 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631,2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6413』

1. 휴대 전화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7. 경 서울 양천구 L, 1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바로 사용할 휴대 전화기가 필요한 데, 내일 휴대 전화기 대금을 송금해 줄 테니 중고 휴대 전화기를 한 대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320,000원 상당 ‘i-Phone X 64 기가 블랙’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20. 1. 8. 경 위 N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선불 유심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해 주면 회사에 돌아가 휴대전화기 대금과 함께 이를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개 당 10,000원인 휴대폰 선불 유심 4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인터넷 중고 물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경 인터넷 J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 동물의 숲’ 게임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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