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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20 2016가단3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해남군 C 임야 3,401㎡에 관하여 2006. 8. 15. 매매를 원인으로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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