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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10 2015가단2758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Q 답 357㎡에 관하여 1969.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69. 7. 30. 망 R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R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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