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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8.08 2017가단5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전 167㎡ 중 23/167 지분에 관하여 2014. 4. 17.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4. 1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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