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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1 2017가단207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지상 1층 목조 함석지붕 주택 32.7㎡에 관하여 2009.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2. 3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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