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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581
상관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3 보병 사단 18여단 B 중대( 이하 ‘ 소속 대’ )에서 복무하던 자로, 1) 피해자 상병 C, 2) 피해자 상병 D, 3) 피해자 상병 E, 4) 피해자 병장 F, 5) 피해자 상병 G, 6) 피해자 상병 H의 선임 병이고, 7) 피해자 중위 I은 피고인의 상관이다.

초병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7. 28. 15:30 경 제 3 보병 사단 18여단 J에서 경계근무 중이 던 1) 피해자 상병 C이 ‘ 주변 지형 숙지를 못한다.

’ 는 이유로 “ 아는 게 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 중인 방탄 헬멧 사이로 손을 넣고 주먹을 쥐어 1)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하순 18:30 경 제 3 보병 사단 18여단 K에서 경계근무 중이 던 2) 피해자 상병 D에게 소속 대 간부( 중사 L) 의 출생 자녀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지 물어본 뒤, 2) 피해자가 ‘M, N’ 등의 이름을 말하자 “ 간부님 자녀 이름인데 그렇게 대충하면 되냐

” 고 하면서 2) 피해 자가 착용 중인 방탄 헬멧 사이로 손을 넣고 3회에 걸쳐 주먹을 쥐어 2)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 06:20 경 제 3 보병 사단 18여단 O에서 경계근무 중이 던 3) 피해자 상병 E이 ‘ 자리를 이탈하여 P에서 잡담을 했다’ 는 이유로 “ 니는 씨 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게 되어 있냐

” 고 하며 오른발 무릎으로 3) 피해자의 왼발 허벅지를 3회 폭행하였다.

2. 초병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 18:30 경 제 3 보병 사단 18여단 K에서 경계근무 중이 던 2) 피해자 상병 D이 ‘ 차 렷’ 자세를 봐 달라고 하자, 2) 피해자 뒤에 서서 ‘D’ 이라고 부른 뒤 피해 자가 뒤를 돌아봤다는 이유로 “ 차 렷 자세는 부동자세인데 움직이는 게 맞냐

” 고 하면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K-1 소총의 개머리 판을 탈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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