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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과수원 비닐하우스 철거작업 현장에서, 사실은 E 리 장인 피해자 F이 부동산개발업체인 ㈜G 측으로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E 소유 부동산 800평에 대한 도로 지정동의 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같은 작목 반 소속인 참고인 H에게 ‘F 리장이 돈 받은 거 알고 있냐,

리장이 G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고, 조만간 검찰에서 밝혀질 꺼 여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

②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E의 이장인 피해 자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진실이고, 피해자의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오로지 E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 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 들은 증인 H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할 때, 인정 가능하다.

②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들은 다음에 그 내용을 자신의 아버지 및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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