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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29 2015고정2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월 일자 불상 경 충북 음성군 C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마을 자금운용 장부 2 장을 찢는 등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 3~4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고소인이 7~8 년 전에 동네 자금운영 장부 2 쪽을 찢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있다.

그런 데 위 각 증거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 즉, D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이다) 는 모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E으로부터 전해 들은 F로부터 이를 재차 전해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 2 쪽 )으로 하는 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증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과 2008년 경 D이 마을 자금운용 장부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2008. 12. 경 마을 주민들에게 D이 위 장부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수사기록 제 35, 36 쪽 ,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추가 적인 분쟁은 없어 이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시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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