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6:3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208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가 C 아파트 도장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아파트 입주자 약 3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 선거관리위원장은 물러가라, 불법을 저지른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하라, 5억이면 되는 공사를 7억에 계약했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도장공사 입찰계약 감사보고 [ 피고 인은, ‘5 억이면 되는 공사를 7억에 계약했다’ 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적어도 피고인과 뜻을 같이 하였던 다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은 ‘ 피해자가 G 등과 공모하여 도장공사업체 선정이나 계약과정에 관여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 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 출마를 저지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