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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5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0. 22:30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YF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 안 기어박스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4,000원 가량을 자신의 지갑에 넣은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의 스마트키를 차량 내 콘트롤 박스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인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분수대 앞 노상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간 15,214,000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금 14,000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4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맞은편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압수물 관련)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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